이달말까지 이의 신청 접수

무안군이 2006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3,421필지에 대하여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개월동안 군청과 읍면민원실에서 rn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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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 rn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이며 무안군은 7월1일부터 2개월동안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rn거쳐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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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계자는“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6년 표준지지가와 6월말 지가변동율을 반영해 rn산정했고, 결정·공시된 가격은 무안군 홈페이지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했다”며“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rn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rn이의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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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무안군청홈페이지(http://www.muan.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rn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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