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련지생태공원, 사전환경성검토 무시 사전공사
기업도시항공사진측량 용역기준 특정업체 유리

관련 공무원 3명, 훈계권고 등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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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건교부 등 정부 10개 부·청 합동으로 전남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 무안군이 2건의 사례가 rn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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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행자부는 감사결과를 발표,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 총 228건을 적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과 해당 rn공무원 징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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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적발사례가 이슈화 된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11월7일 착공한 회산백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고 rn착공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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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환경정책기본법’상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사업 시행 시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후 그 rn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이행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토사반입 등 사전공사를 시행했다”고 지적, 관련공무원 1명을 rn훈계권고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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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3일 발주, 4월 공고한 무안기업도시 항공측량 용역과 관련, 무안군이‘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 사업수행능력 평가 rn부당’지적을 받아 관련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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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지적사항에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에 대한 과도한 평가기준 및 법령에도 없는 감점기준을 정한 후 D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를 rn감점 처리했고 ▲주한미군이 발주한 항공사진측량용역을 해외설계수행 실적으로 부당하게 인정해 D업체에 가점 부여 및 ▲공고일(06.4.5) 이후 rn특허 등록(06.4.12)된 특허기술(5건)을 기술개발 실적으로 인정, 가점을 부여해 D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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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무안기업도시 항공측량 용역 논란은 용역 발주 시점부터 참여 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받았고, 당시 무안군은“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rn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1년의 항측기간을 4개월로 단축, 건교부의 고시 기준에 준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범위 내에서 화성시 용역발주를 rn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공고”했다고 해명했었고 기술사 자격취득 후 14년에서 10년으로 일부 기준을 수정 공고하고, 사업능력 수행평가서 rn제출기한 또한 연기하는 등 수습에 나섰었다.(본보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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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관계자는 지난 11일“아직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결과 처분이 내려오지 않았고 감사 적발 건수도 몇 건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rn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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