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행위 사전예방 강화 시민참여 폭 넓혀 오염감시

목포시가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해양관련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보상금 제도가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고 신고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양오염감시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종전에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법령위반 행위 신고에 대하여도 5만원이하 한도에서 포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에서의 바닷물 무단채수, 바다모래·자갈 등 무단채취 행위등의 위반행위 신고 경우에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한다.

해양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은 해양경찰관에서 맡아 운영하며 시에 신고가 접수될 시 해양경찰관서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시는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신고포상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 등 여가 활용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시민들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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