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남 도청, 무안군 상대 행정 소송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소재 무안 골프장(이하무안CC)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에 의해 인근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1일 창포만 간척지 대책위원회 강영규 위원장과 도대 어촌계 서산종 어촌계장은 전라남도 도청과 무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무안읍 임해 지역 200여 농어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26일 결성되었다.

청계만 해안 지역은 인근에 톱머리 해수욕장이 있고 예부터 숭어, 낙지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석화, 김 등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양식과 어업이 생업의 터전이다.

그러나 무안 CC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의해 유당호를 중심으로 하천이 오염되어 숭어가 집단 폐사 하고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 양식장을 포함 많은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강영규 위원장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남도청과 무안군은 골프장 확장을 위해 지난달 1일 청계면 서호리 930번지 부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승인 해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21일 국토이용 개발계획 변경결정 취소와 사업승인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광주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개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안CC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은 서호리 일대는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27홀 일반 대중골프장 건설을 완료하고 잔여지 0.247㎢에 대하여 9홀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승인 절차를 전남 도청에 신청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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