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4일부터 시행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증가와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주택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이며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최장 4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나 사회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로 전화하면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요청이 가능하며, 무안군 사회복지과에 직접 신청을 하면 군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한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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