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4일부터 시행

무안군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 현지 확인후 즉시 지원 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2억5천6백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증가와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주택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이며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최장 4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나 사회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로 전화하면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요청이 가능하며, 무안군 사회복지과에 직접 신청을 하면 군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한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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