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월급대로, 위원회 수당은 수당대로 / 고액연봉 반열 수당지급 중지해야

오는 7월부터 월급을 받게 되는 지방의원부터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제 완성을 위해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원은 민간인 신분에서 일정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격이 변하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무안군은〈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 통상 의원들에게도 1회당 7만원의 일비를 지급해 왔다.

김모씨(무안읍)는“고액 연봉자 반열에 들어서는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수당이 많건 적건 간에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안군에는 2005년 말 현재 39개의 각종위원회가 있고 의원 1인당 5∼6개의 위원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상용 기자
mongdal123@muannews.com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