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이 처리결과 가정에 직접 배달

무안군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금년 중에 완전 정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내거주 부동산 소유 장애인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 갔다.

이는 무안군이 지난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이 지적관련 민원 신청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해소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등 20여명의 후견인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일제 조사를 마치면 명단을 작성해 장애인들에게 안내문과 함께 담당후견인을 지정 통보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홍보전단을 제작 마을회관, 장애인복지관, 민원실 등에 비치해 두고 있다.

후견인 장애인을 위한 대상업무는 올해 시행된 부동산특조법 관련민원과 등기부 소유권 정리에 관한 민원, 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와 관련된 민원,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 등본 등 제증명 발급민원,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업무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후견인에게 전화와 사무실 FAX를 이용하여 대상민원을 신청하면 담당 후견인이 처리 후 처리결과를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제도이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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