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이드라인 제시 / 지방의원 보수 공청회 4,600만~5,800만원 적정

금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의원 급여수준과 관련 상한선 가이드라인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단 10여명은 지난 8일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700만~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주희 지방혁신개발원 교수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연봉을 4단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보수의 명백한 기준이나 상·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의원의 급여는 4천600만~5천800만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근거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의 자치단체들은 과장급(4천600만원)연봉이 적당하기 때문에 전남도의 대부분 시군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으로 군의원들의 보수는 4천600만원이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전남도는 단체장의 절반 수준인 기초의원 3천498만원, 광역의원 4천27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원들은 보수를 부단체장에 맞춰 기초의원 5천800만원, 광역의원 6천800원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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