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환경 견학 차량지원은 선거법위반 / 농민, 농업지원 정치적 해석은 “악법” 개정시급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친환경 선진지 견학을 위해 무안군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다가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유권해석에 발목잡혀 무산되자 반발하고 있다.

올해 200ha의 친환경광역시범단지를 유치한 해제면 친환경작목반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300여명과 함께 선진지 친환경체험시설 견학과 친환경인증방법 교육을 위해 장성 학사농장과 한마음공동체, 담양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오는 4월11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용부담이 커 일부비용은 부녀회 자금으로 충당하고 무안군에 차량지원을 정식 서류절차에 따라 신청했다. 이는 무안군 예산에 친환경농업실천단지 견학비지원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의 예산(50회)이 수립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무안군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려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제면 구등마을 박승록 이장은“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광역시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다”며“이미 군의회 승인을 거쳐 정식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선거법이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무안군선관위 관계자는“선거 1년 전부터 군수의 선심성 행정은 금지돼 있다”며“농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차량지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금지사항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무안군 역시 법적인 오해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견학을 실시하도록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들은“농사에도 시기가 있다”며“선거법이 농사도 못 짓게 한다”고 비토하고 있다.

박이장은“친환경 교육은 농사시작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며“농번기인 6~7월에 교육을 실시하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참석할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돈 안 쓰는 선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잣대가 농업 지원책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선거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정치인들의 입신용 선거 때문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선진지 견학조차 제한 받는다면 차라리 지방선거를 없애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쌀 보조금이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었고, 서울시가 태극기를 무료 보급하려다 선거법위반으로 1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가 하면 서울시 강동구가 어린이집 모범졸업생에게 4,500원 상당의 국어사전을 시상하려다 선거법에 저촉되기도 해 엄격한 선거법의 개정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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