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문)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관련 선거법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답) 3. 7 선거법 개정으로 종전에 선거부정 감시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없도록 규정된 단체[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재향군인회, 지방문화원, 교원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유공자단체 등),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 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인쇄물·시설물·서명운동 등 선거법에 제한·금지되는 방법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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