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납 야간기동징수반 운영 / 2월들어 1억7천여만원 체납 징수 실적

무안군이 2월 한달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야간체납반을 운영,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1월말 현재 체납자동차세가 7억2천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세금 중 40%를 차지,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

이를 위해 무안군은 본청에 2개 기동징수반을 편성, 상시 출장징수와 읍면에서도 마을담당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를 비롯해 해당기관에 각종 인허가사항 취소요구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중이다.

신재언 재무과장은“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는 체납으로 인해 군 재정의 저해요인이 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지속 추진, 체납세금 징수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체납반운영 결과 2월중에 차량번호판영치 25대, 차량공매 2대, 부동산 공매의뢰 10건을 조치, 1억6천4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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