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제 기간 연장,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2007년 도입

금년부터 개인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이르면 연말께부터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2006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당 15~32시간, 하루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계약직이나 육아휴직대상자 등에게만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특정 시간,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시간제 공무원제도 확대 방침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육아와 일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맞벌이 공무원들의 시간적 여유를 늘려 출산을 장려시키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확대 정착되기까지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상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앙인사위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또한 현행 3세 이하에서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지방인재 등용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제 협상 분야, 지역 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전문경력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고, 고위공무원단제 7월 시행을 위해 기존의 1~3급 실·국장급 공무원 계급이 폐지되며 직무를 가~마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직무등급제가 마련된다.

한편 인사위는 공무원 급여 가운데 성과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2010년 6%로 높이고, 고위공무원단은 1.3%에서 1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조순 기자 sooniisoso@mu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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