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양파·마늘 등 품종 육성 자구노력 부족 / 자색고구마 가공공장 정상운영 강구 / 논콩 재배사업 특정지역, 편중지원 지적 /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배정 현실화

무안군의회(의장 이인구)가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거쳐 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정길수)를 실시, 개선 3건, 건의 2건, 시정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지적사항을 의결해 집행부에 넘겼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한 군정업무인 농업분야 및 재해복구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무감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농산물수입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자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의견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건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지도와 우리지역에 맞는 새 품종 및 새로운 재배기술을 시험재배하여 보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 농촌생활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포장은 총 995평으로 씨감자(57평), 국화(67평), 일년생 초화류(436평), 관엽, 자생화, 허브 등 비가림 하우스(120평), 자생식물 수집 및 분화(57평), 수생식물(258평)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지역 대표 작목인 양파, 마늘 및 채소, 과수 등의 우수한 품종의 자구 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지역 특산품인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다양한 작목을 시험재배하여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술센터의 시설포장을 확대해서 품종?시비?방제 전시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가지 품종도 여러 종류를 비교 재배포장을 만들어 농업인이 직접 보고 품종을 선택해 영농에 접목하는 농업인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청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해 상당한 면적을 확보, 연구기능과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기능이 복합된 종합농업기술센터 역할을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업무 숙지 철저(시정)

지난해 12월 내린 폭설로 무안군에서는 142억원의 재산피해와 100여명의 이재민 발생, 이에 군과 정부, 피해농가 등이 나서 신속한 응급복구 작업을 마쳤고,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항구복구 작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피해상황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보상내용,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를 못해 부서간 떠넘기기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따라서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민원들의 친절교육 강화와 업무 역시 담당자뿐 아니라 전직원에게 주지시켜 누구나 민원인의 질문에 응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동식 비닐하우스 농업재해 복구비 산정 기준 현실화(건의)

농림부가 2005년 6월28일 고시한「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의 경우 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H-K형, A-I형, B-I형),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로 구분하여 복구비 기준단가도 시설별로 차등(2,280~104,156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이에 지난해 12월 내린 폭설로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상황 조사시 연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 철재파이프하우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동식의 경우 철재파이프하우스에 비해 설치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지만 피해보상기준은 철재파이프하우스 단가(3,330~9,400원/㎡)를 적용, 현실과 맞지 않아 피해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자동화비닐하우스에 해당되지 않는 연동식 비닐하우스가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복구비용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색고구마 가공공장 정상운영 강구(개선)

2003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994,740천원(보조 750,000천원, 자담 244,740천원)을 지원받아 공장 130평, 관리동 26평, 기계설비 20종, 지하수 100톤/일 등의 시설로 자색고구마가공공장이 설립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현재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자색고구마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동참했던 농가에게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사업의 적정성을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기 설립한 공장에 대해서도 마케팅과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색고구마 공장은 소량의 음료라도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무안황토랑유통공사 등을 통하여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세워 정상적인 운영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지원이 가능하다면 주생산시설(음료가공)과 비생산시설(창고, 세척실 등)을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생산라인을 갖추어 기능성식품으로 인증받아 상품가치를 높여 판매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005년 논콩 재배사업 추진 부적정(개선)

논콩 재배사업은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대책과 연계하여 논콩재배를 활성화하여, 논의 다각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콩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주민소득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시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려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논콩 재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2005 사업추진시 특정지역, 특정농업인에게 편중지원됨으로서 다수 농업인의 참여 폭이 줄었다. 특히 홍보, 출하약정신청?접수 체결, 실재배면적조사, 수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 사업목적의 성과 거양에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시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고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홍보와 함께 사업목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장위주의 지독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배정 현실화(개선)

2005년부터 벼약정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바뀌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2005년에는 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약정수매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읍면 배정기준을 보면 2003년도에는 2002수매실적 90%+농업진흥지역답면적5%+논농업직불제?생산조정실적5%, 2004년도에 2003수매실적 90%+농업진흥지역답면적5%+논농업직불제-생산조정실적5%, 2005년은 2004년 수매량 70%+2005년쌀소득보전직불약정면적 30%로 해서 배정했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불 약정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읍면의 현실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기준을 정하고, 지금까지의 배정기준을 다 무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개혁행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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