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기초의원 선거구를 5·31 지방선거 전에 4인 선거구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 3당 사이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데다 중앙선관위도 선거구 재획정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자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중앙선관위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타결을 이뤄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도 광역의회에서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로써 무안군 기초의원은 지난 12월 전남도의회에서 통과한 1지구 3명, 2지구 3명, 비례대표 1명 등 7명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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