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 공직자는 4월1일

무안군선관위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장, 반장 등의 사직기한을 오는 3월2일까지로 확정 발표했다.

무안군선관위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이장, 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2일까지 사직(선거일후 6개월 이내는 복직 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31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4월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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