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위한 분할 3월8일부터 제한

무안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매매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7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12일 입법예고 된데 이어 오는 3월8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 경우 전 지역이 지난해 8월19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는 토지를 분할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토지분할의 목적이 매매가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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