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신청수수료 면제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조례안 통과

무안군의회(의장 이인구)가 지난 14일 10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안 사전 설명을 듣고 조례안 통과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 사전설명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면제,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무안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받아들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1만원(건당)은 면제됐다.

또한 지난해 준공을 하고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자 위탁선정이 어려워 난항을 겪어 왔던 <무안군 여성농업인 센터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양승일 의원은“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위치가 적합하지 않지만 기 설립된 만큼 무안군이 운영의 묘를 살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차후 무안군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이해득실에 앞서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침했다.

이밖에도 의회는 <무안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시개발사업소), <무안군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개발지원과), <무안군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연환경과),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등을 사전 심의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6일 의회에 상정된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보됨으로써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금남 기자 naisari@mu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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