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신청수수료 면제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조례안 통과
이날 조례안 사전설명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면제,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무안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받아들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1만원(건당)은 면제됐다.
또한 지난해 준공을 하고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자 위탁선정이 어려워 난항을 겪어 왔던 <무안군 여성농업인 센터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양승일 의원은“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위치가 적합하지 않지만 기 설립된 만큼 무안군이 운영의 묘를 살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차후 무안군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이해득실에 앞서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침했다.
이밖에도 의회는 <무안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시개발사업소), <무안군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개발지원과), <무안군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연환경과),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등을 사전 심의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6일 의회에 상정된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보됨으로써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금남 기자 naisari@mu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