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 대법원 상고, 형평성 이의 제기

2002년 당대표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2차 선거공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대표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

재판부는 이날 한 대표가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동년 4월 대표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경선 당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법의 잣대가 형평성을 잃었다”며“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법의 형평성 회복차원에서 2002년 당시 경선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고백한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 박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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