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무보수 명예직 원칙 지켜야” ↔ 군“지침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역 의원에게 혈세로 선거비 지원 꼴”

지방의원 유급제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부터 지방의원에게도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지침이 내려오면 각 자치단체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유급제를 결정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유급제 실시가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5대 의회가 시작되는 7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무보수 명예직을 약속한 현 4대 기초의원들에게도 6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혈세낭비’라는 목소리다.
현재 알려진 광역·기초의원 월급 규모는 지역민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광역의원은 연봉 8,000만원선, 기초의원은 6,000만원선으로 유급제가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될 경우 현 기초의원들에게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각각 3천여만원씩 총 2억7천여만의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 김모씨는“현재 기초의원 대부분이 5·31 지방선거에 입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을 줄 경우 현역 의원들의 선거비용을 보태주는 꼴이라”며“무보수 명예직을 약속한 현 4대 기초의원들에게 월급 지급은 어불성설이고, 특히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정모(무안읍)씨 역시“올 1월부터의 월급 소급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치단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현재의 기초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무보수 명예직 공약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관계자는“현재까지 정부의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다”며“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시ㆍ도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을 결정할 경우 어쩔수 없이 우리 군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안 시행령이 자치단체에 내려 올 경우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ㆍ경제 여건을 고려해 월급 규모와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 박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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