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액 연봉시대가 이루어 진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가 새해 시작부터 적용 시기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당초 5·31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5대 지방의회가 시작되는 7월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의 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에게도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자치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급여 수준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ㆍ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년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10인)가 자율적으로 결정,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토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지방의원 유급제 시기를 못박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부기관인 자치단체들은 유급제 예산이 현재까지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됐고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상부기관의 지침이 내려오면
올 1월부터 유급제를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무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자치단체들로서는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모든 재원이 자치단체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무안군으로서는 큰 출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광역의원은 연봉 8천만 원선, 기초의원은 6천만 원선을 받게 될 경우 현직 의원들은 뜻하지 않는 가욋돈을 각자 3천∼4천만 원씩 챙기게 되는 셈이고, 무안군 역시 9명의 의원에게 6월까지 총 2억7천여만원의 혈세가 의원들의 호주머니로 지출되게 된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이 가욋돈이 예비 선거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투명하고 최소의 선거비용의 선거개정법과는 취지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번 4대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됐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의 정서가 유급제 실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불성설 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서 유급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한 만큼 하루 빨리 유권해석을 내놔야 할 것이며, 설령 강행되더라도 자치단체들은 성급하게 법규를 해석해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현역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유급제 소급 적용을 스스로 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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