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내고 간판·현수막 게시 가능

5·31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31일부터 광역단체장 입지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3월19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입지자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사전 선거운동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현역 단체장 등에 비해 자신의 상품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도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키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돼 그 해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데 이어 지방선거 적용은 오는 5·31 동시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단체장은 선거일전 120일(1월31일), 지역구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선거일전 60일(3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간판과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시·도내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고, 시장, 군수 선거 후보자는 시·군선거사무소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과 사진·전화번호, 학력(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도 가능)·경력 그리고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을 통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을 초과 못함)의 인쇄물을 작성해 관할 선관위의 확인을 받은 뒤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