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금년 부터 2007년 까지 시행 / 1995년 6월30일 이전 미복구 부동산 해당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가 간소화된다.

무안군은 간편한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토지 및 건물은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부동산, 미등기 된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절차는 이 법에 해당된 부동산을 소유한 실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리의 보증인 3인이상 날인을 받은 보증서 1장, 확인서 발급신청서 2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을 첨부하여 무안군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가 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만료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토지소재 관할 등기관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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