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토지 15% 이상 주거지 확보해야 / 면적 100∼200만평 이상

기업도시를 개발하려면 가용토지의 15%이상을 주거지로 확보해야 하며 산업교역형의 경우 면적이 151만평 이상 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최소규모 및 주용도 토지 비율 등을 제시한‘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내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용지는 가용토지의 15%이상 확보해야한다. 관광레저형 도시의 경우는 1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관광레저형은 200만평 이상, 산업교역형은 151만평 이상, 지식기반형과 혁신거점형은 100만평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기업주도의 지역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 등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40%이상의 대중교통 분담율과 5만 이상 도시의 BRT(Bus Rapid Transit)시스템 구축을 권장했다.

또 보행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네트워크화하고 주거·상업지역에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하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 내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일정 기준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단위당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각각 세대수 2,500호, 5,000호, 6,000호당 1개교 이상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을 원칙적으로 최소 24%이상(330만㎡이상)확보토록 하고, 면적이 확대될수록(660만㎡이상, 990만㎡이상) 기준을 26%, 28%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환경림조성과 생태연결로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람길 조성과 자연에너지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서상용 기자
mongdal123@muannews.com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