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피해 규모 35억 이상으로 일반재난과 차등지원 없애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3일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를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사유재산의 경우 차등지원을 철폐키로 한 것은 동일한 피해인데도 특별이냐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계속 차등 지원된다.

종전의 특별재난지역의 재산피해 또는 인명피해에 따른 선포 기준은 △전국 3조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6천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5만명 이상 △시도 1조5000억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3천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3만명 이상 △시군구 3천억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6백억원 이상 포함) △읍면동 6백억원(사유재산 피해 120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1,600명 이상 등이었다.

또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형 농어가에 대해서는 그간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세 농어가와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조기안전교육제도시행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한편 지속되는 폭설로 무안지역에서는 7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