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 화재 에방 당부, 화재보험 가입 권유/과열기구 사용 자제, 취약 전기시설 보완 필수

전남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대형 축사 화재가 잇따를 것에 대비, 지난 11월 초부터 도내 가축 사육 농가에 화재예방 지침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축사 규모가 대형화되고 밀폐 축사가 많아지면서 전기 누전 및 난방기 등 과열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축사화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인화물들을 안전 점검하여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축산 농가에 대해 축사 건축시 소방관서와 화재예방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및 축사동 안전거리 확보 등 화재 예방 요령을 적극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용접 작업 시 불꽃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인화물질 제거를 당부하고 전기 안전 사용과 관련, 계약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을 한전에 변경 신청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 전선의 피복 및 안전개폐기 이상 여부 수시 확인, 감전 예방을 위해 접지선을 땅속 75cm 이상 묻은 후 전기 기구의 접지선과 연결해 사용하도록 각 축사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유사시 축사화재 농가의 빠른 재기를 위해 지역 축협의 가축 공제사업과 일반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축협의 가축 공제는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소를 제외한 돼지, 닭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가입자가 자유로이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의 최대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축사화재는 39건으로 금년에만도 지난 6월 관내 청계면 S돈사에서 화재가 발생,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인명사고를 당한 것을 비롯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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