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1인 2표 정당투표 “불공정 게임”

내년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과 개정선거법 등의 영향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들이‘인물론’을 강조하며 승부를 걸어왔던 것에 견줄 때 내년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정선거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경우 경선에 불복한 뒤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선거방송 토론회도 무소속 출마자에게는‘그림의 떡’이다.

특히 선거방송은 소속 정당이 있거나 직전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득표의 10%를 얻거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확보한 후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나마 시·도지사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까지만 선거방송을 할 수 있어 무소속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기회조차 없다.
여기에 내년 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도입돼 군수-광역의원-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선거전이 불가피해 웬만한‘이력’이 아니고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입지는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1인 2표제의 정당투표도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내년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는 A씨는“개정선거법 자체가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출마 자체를 막고 있고, 이제 와 당적을 가진다 해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갈등을 겪고 있다”며“도지사 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군수나 광역의원 등으로 내려가면 무소속 출마는 더욱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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