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박진우 부의장

■ 국회입법과정

지난 6월 30일 국회가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개악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반자치적인 행위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어언 14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선거하여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건만 여야는 아직도 지방자치 발전시키는 법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악법을 그것도 비밀회의에서 만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폐해를 낳은 기초단체장후보 정당공천을 금지하라는 기초단체장들과 학계·시민단체, 다수의 국민의 계속되는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에서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후보까지 공천대상을 확대하여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도록 바뀐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합의로 지방의원 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기초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면 기초와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해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중선거구가 소선거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각 당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방자치를 당세확장과 지역구국회의원의 지방 정치세력 강화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공천권을 무기로 삼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망자들에게 막대한 공천헌금과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가 만연되리라는 것은 불보 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일은 학식과 능력을 갖춰 지역에서 참일꾼이라는 평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공천에서 탈락되는 후진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


■ 무안군의원 조정 현황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내용을 보면 우리군은 9인에서 7인으로 2인이 감축되었다(지역구6인, 비례1인). 이는 전국 평균감소율(16%)보다 1인이 더 감축된 인원이다. 획정위원회에서 인구 30%, 읍면동수 70%의 비율로 의원 정수를 감축하여 타군에 비해 인구가 많고 읍면동수가 적은 우리군이 피해를 본 것이다. 시 지역은 의원수가 증가되고 군 지역은 감소 된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개정 취지와도 반하는 일이다.

타군을 비교해 보면 인구 5만인 담양, 보성이 9인, 4만3천인 강진은 8인, 4만6천인 신안은 10인, 5만9천인 완도는 9인이다. 우리군의 인구가 비슷한 6만인 영암, 영광이 9인으로 남악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7인의 의원으로 역부족인 셈이다.

획정위원회에서는 시와 군지역을 구분하여 의원정수 정하는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군의 당초 인원인 8인으로 획정해 주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지역갈등, 동료의원 경쟁으로 분열과 반목 난무

현재 확정된 안으로 9읍·면을 2개 중선거구제로 나누어 선거구당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현재의 동료의원 또는 같은 당소속의 후보들과 서로 경쟁하게 되어 민심과 지역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같은 선거구 의원들간에 경쟁은 계속 될 것이며 의정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또한 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의붓자식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이웃마을 읍·면민간에도“어떻게든 우리 읍·면민 중에서 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경쟁을 유발하여 읍·면민간에도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은 국회의원부터 중선구가 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입법했던 당사자인 국회의원부터 실시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각당의 당리전략과 국회의원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악법이므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원감축, 중선거구제 및 공천제는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 전라남도 선거구 시·군 획정위원회는 무안의 불합리 의원조정을 다시 검토 수정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 의원직 사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정례회를 앞두고 사직을 한다면 각종 현안사업 및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해 지방자치가 큰 난관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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