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문) 선거범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이전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게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에 있는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사진·기타 증거물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 선거범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조직 활동비 지급행위, 정당·후보자 사조직활동비 지원행위, 등 제공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대가지급행위, 향응·선심관광제공행위, 금품·향응제공행위 신고자는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 신고자는 500만원 이하, 일반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