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선관위가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9월7일∼10월6일)을 실시한다.

중점 감시 단속대상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 및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광고, 명암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선전행위와 오는 10월30일 치러지는 무안읍 보궐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다.

선관위 관계자는“개정된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는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며“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의 보상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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