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2월말)을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수렵허가 이외지역에서 간척지 등을 돌며 엽총과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조류등을 불법 포획하던 막판 밀렵꾼들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되었다.

무안경찰서(서장임창수)는지난 19일 무안군 해제면, 청계면 일원 간척지 주변에서 야생오리 1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이모(45)씨 등 3명을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이들 외에도 몇일 남지 않은 기간동안 불법수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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