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답) 지방의회의원이 컴퓨터 통신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함에 있어 누구든지 유료 또는 무료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의 대화방·토론실 등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 등 기관·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활동내용 홍보 등 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