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무안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 성 웅

가고 싶은 곳에 편리하게 빨리 갈수 있고 여유있는 삶을 위해 집은 없어도 승용차는 있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승용차만 해도 903만1,948대로 한가구당 1대씩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운전 모습을 보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신적 면은 메말라 있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 제33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상에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의외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작정 끼어들거나 갑작스레 방향전환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한두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하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있거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되레 더 큰소리를 치는 사람을 보면 왠지 서글퍼진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준수해보자. 그러면 한결 여유롭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운전 중 잘못했을 때, 고마울 때에 비상등을 켜주든지 손을 흔들어 주는 작은 손동작 하나가 서로 즐겁고 안전 운전을 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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