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팸메일은 네티즌이 수신을 허락하지 않은 대량메일이므로 일반적인 기업의 상업성메일과는 구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온라인우표제’가 실시되면 스팸 메일러나 기업들이 추가비용이 들어 메일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어 ‘스팸메일방지’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러들이 고도의 해킹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등록된 IP를 도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의 대량메일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IT산업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이것을 양적으로 규제하려는 단편적인 발상은 현대 자본주의의 산업과 경제논리에는 맞지 않으며, e메일 마케팅의 중요 장점인 대량전송을 도외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고 기업의 대량메일을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양의 규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먼저 스팸메일 방지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스팸메일을 고립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대량메일을 감소시키려면 회원등록과정에서 메일 수신에 관한 permission 과정을 좀더 내실화하고 현재 e메일운영상에 거품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죽은메일’이나 ‘중복메일’등을 삭제 하는등 질적인 변화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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