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부지…주민피해 크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많고, 목장용지 타 용도 전용불가
일로 주민 “무안군에 감사”…H환경 부지 바꿔 접수 가능성도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의회 통과되면 사실상 재추진 어려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N환경(삼향읍)을 모기업으로 둔 H환경이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 7,400㎡에 추진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에 대해 무안군이 지난 21일 최종 ‘사업계획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무안군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부지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환경 주민피해가 크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많아(3곳) 충분하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목장용지는 타 용도 전용이 불가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격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서 일로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특히, 이곳 산업건설폐기물 건설부지 2.5km 안에 일로·오룡주민 13,000여명, 남악 34,000여명 등 5만 이상 인구가 살고 있어 이들 주민들의 환경문제가 제기돼 왔다.

▲

H환경과 S산업은 지난해 두 차례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가 주민들의 시위 등 완강한 반대로 철회했다. 하지만 H환경이 지난해 12월 7일 무안군에 세 번째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무안군은 12월22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물의 비산먼지 대책 등 보완을 요구했고, H환경은 12월29일 무안군에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면서 1월27일까지 최종 인·허가 처리 기간를 앞두고 무안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관련기사 본보 772·773·774·813·814호)

이번 무안군의 부적격 불허로 인해 H환경이 당장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환경이 이곳에 소유한 땅이 넓어 목장용지가 아닌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옮겨 사업을 제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말 무안군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강화돼 다음 의회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네 번째 재추진은 어렵게 된다.

일로읍 주민 정모 씨는 “무안군의 불허 처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무안군의회가 조속히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일로읍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두고 지난해 두 차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 인허가를 앞두고는 지난 12월29일부터 1월29일까지 한 달간 군청 앞 집회신고를 내고, 18일 4∼5명씩 나눠 무안군의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H환경이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추진한 이곳 부지는 S산업이 16년 전에 사들여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2010년 목장용지(보전관리지역)로 변경했다. 이어 보존관리지역이 2018년 12월20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특히, 일부 부지는 임업산지에서 목장용지로 변경 당시 무안군이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용지가 변경됐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곳 부지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여 진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