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부당해고’ 책임져야
무안군체육회, 적격 심사, 당사자 경찰 고발 수사 중
조항 적용 상호 달라…지방노동청 판단이 복귀 여부 결정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체육회가 지난해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시한 평가회에서 무안군생활체육지도사 9명 중 7명을 재계약하고 2명을 탈락 시킨 것과 관련해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가 S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무안군체육회는 현재 S씨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S씨측이 지방노동청에 복귀 신청을 해 둔 상태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이하 공공연대)는 19일 대한체육회가 노무법인에 의뢰한 자문 검토의견서 중심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14년을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 계약갱신 거절(재계약 불가통보)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는“직무태도 감점 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며 변경된 것이 없는 조건에서 체육회의 기밀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은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가 선행되어야 징계처분에 따른 감점이 가능하나, 임의로 감점처리 했다면 문제”라면서“무안군체육회는 잘못된 일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S 사무국장은 해임 또는 자진 사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체육회측은 “노무사측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15조 근평 관련으로만 해석했고, 24조 기밀누설 등에 따른 조치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현재 S씨는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또한, S측이 지방노동청에 복귀신청을 해둔 상황이라 그 결과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위해 탈락자 상대로 2차 평가회까지 가졌고, 체육회에서도 재계약 과정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공동연대측 복귀 주장은 현재 진행 상황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체육회는 2020년 12월31일자 계약 만료(1년 단위)되는 생활체육지도자 9명 재계약과 관련해 1·2차 평가회를 가져 7명은 적격, 2명은 미계약 대상으로 통지했다.(관련기사 본보 2020년 12월17일 811호)

이와 관련해 탈락한 S씨 등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는 전남도청과 무안군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부적격 처리(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고, 재위촉된 무안군체육회 생활지도자 7명은 “S씨는 수년간 직장내 갑질과 횡포, 인권유린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체육회 간부에서 갑질 행위를 덮어씌우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 성명으로 한때 동료에서 망신주기, 흠집내기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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