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 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 매장취식 가능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수도권 10% 이내, 비수도권 20% 이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17일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물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모두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 등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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