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성남), 일로읍(지장), 삼향읍(용포), 몽탄면(당호), 해제면(신정)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5개 지구(3,228필지/2,461천㎡) 사업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사업으로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무안읍(성남1지구), 일로읍(지장1지구), 삼향읍(용포1지구), 몽탄면(당호1지구), 해제면(신정1지구) 등 5개 지구다. 총사업비는 6억2천847만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공고를 1월30일까지 실시한다.

당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설명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군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적불부합 정도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절실한 지역 △사업추진 건의 등 토지소유자 사업추진 요구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 경계분쟁 소지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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