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1.5%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급액은 1인당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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