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자치경찰제 도입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됐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또한, 올해부터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됐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1일부터 도입됐다. 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가정폭력 대응 조치는 강화됐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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