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회식·동창회·계모임도 금지…결혼식·장례식·시험은 ‘예외'
수칙 위반땐 운영자 300만원 이하-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무안신문=박금남기자] 정부가 지난 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 유지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전국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중인 환자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상황을 안정화시켜 2월부터 예방접종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내려졌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선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 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처로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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