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동계 등에서 마을 임원 선출…임기 2년(2021∼2022년)
이장 자격 제한 두지 않고, 복수추천 읍·면장 임명 최소화
이장 고령화 추세, 여성 이장 늘어…농어촌 실정 반영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 2년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2021∼2022년) 마을을 대표하는 무안군 마을 이장 427명과 마을임원(반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선출이 마을별로 시작됐다.

이장 선거는 지난 2009년부터 이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이래 임기제 이장 여섯 번째 맞은 선거다. 주로 마을 동계 및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장 고령화 추세와 여성이장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장 후보 자격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로, 선출은 주민등록상 당해 마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세대 중 과반수 세대가 참석한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에 지난주부터 마을 사정에 따라 동계를 시작한 마을은 이장 선출을 마쳤지만, 늦어도 각 마을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이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25일을 전후해 읍·면 이장 선거는 마무리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총회 및 마을동계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회관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폐쇄된 실정이고, 모임을 갖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과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돼 있다.

마을 이장은 상황에 따라 자동 연임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마을은 3선 이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이장은 상당수 바뀔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이장선거에서는 전체 411명 중 137명이 교체되고 270명이 연임됐다. 여성이장은 61명이었다.

한편, 무안군은 2016년 ‘무안군 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해 신용불량자와 세금 체납자는 이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논란 소지가 있고 상위법에 배치돼 조례안을 재개정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관례적으로 마을 회의를 통해 선출하는 이장을 2019년 이장 선거 당시 일부 읍·면에서 복수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는 곳도 있었지만, 행정이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논란으로 복수추천 임명보다 마을 자율에 맡기도록 권장했다.

이는 무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이장임명절차)에 따르면 ‘이장은 자연마을의 경우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모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각각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읍·면장 재량에 따라 복수추천을 받아 왔던 것. 곧 선출의 권한은 주민에게 있고 임명권을 면장이 가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했다. 여기에는 일부 마을이 마을 총회 없이 몇몇 유지들 입김으로 이장이 선출돼 잡음과 반발은 물론 군·면정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에 소홀히 하는 이유 등도 읍·면장 임명권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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