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정책참여 주민 참여 권리 명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회 인사권 의장이 행사
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생활안전·교통·경비·다중운집 행사·학교폭력 등은 자치경찰 사무
내년 1월부터 시범 거쳐 7월부터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경찰공무원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지방자치 경찰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지방자치와 경찰의 구조개편이 이뤄져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표 이후 1년 후부터, ‘자치경찰 경찰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편돼 지역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군민 의견도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근거도 담겨있다.

또한 주민이 지자체 조례를 제정 및 개정, 폐지 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게 됐다. 시·도는 300명, 인구 50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의 주민(만 19세 이상) 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보좌직원)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 시 일시 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 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되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찰청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지방자치경찰법에 의하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지휘, 감독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지방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이고, 5명은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는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으로 구성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은 자치경찰에 흡수될 것으로 일선 경찰들은 보고 있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등으로 제한해 자치경찰과의 충돌을 최소화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