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 이용 가능…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관련기사 본보 806호 11월11일자 10면)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법 개정 약 7개월 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 바꾼 법을 되 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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