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3일까지…자진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이행보증금 등 면제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무안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오는 2021년 5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벌칙(무허가 시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미신고 시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등을 함께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 환경관리팀(☎ 061-450-556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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