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1년 새, 무안 1,310만 원, 목포 365만 원 하락…일부는 전년 대비 상승
무안 오룡·목포 석현동 새 아파트 입주…기존 아파트 헐값 매각
전남 서남권 미분양 아파트 많아…무안·목포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불가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비교적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목포지역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는 마찬가지다.

이는 일로 오룡지구와 목포 석현동 지역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생활권이 같은 무안과 목포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입주를 위해 기존 아파트를 헐값 매각 처분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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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지구

특히, 무안지역은 신도시가 남악지구에서 오룡지구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룡지구는 1단계 개발로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 가구만 3,229세대이고 2024년까지 9,323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이 지역 70∼80%는 목포와 무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남악지역은 그동안 일종의 투기수요도 없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및 사회적 거리두기,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개정된 임대차 3법까지, 부동산시장이 예상치 못한 변수와 정부의 각종 규제 부동산 대책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남악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달라는 독촉 전화만 하루에 4~5통씩 온다”면서 “인구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와 오룡 등에 아파트 건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공급은 많고 수요는 일정해 무안·목포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목포·영암·무안의 아파트 미분양이 남아있는 것도 하락의 한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목포에만 324가구, 무안 74가구, 영암군에 31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무안과 목포는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공급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무안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세대당 1억9,238만원을 기록, 1년 전 2억548만원에 비해 1,310만원이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목포시 아파트 매매가격도 1억5,031만원에서 1억4,666만원으로 365만원 내렸다.

반면,ㅎ 전남 평균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1억5,600만원에서 1억5,993만원으로 393만원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0.17% 상승했다. 전남도도 0.08% 올랐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대기업 중심 산업기반이 있는 여수·순천·광양의 동부권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광양의 아파트값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순천은 2018년 7월, 여수는 2019년 7월부터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남 서부권인 목포는 지난 2018년 2월 이후, 나주와 무안은 2019년 2월부터 계속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 7~9월 무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62%를 기록했다.

남악 K아파트는 지난 3월 2억6,500만원(전용 84㎡)에 실거래된 뒤 10월12일 4,500만원 하락한 2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J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억원(전용 84㎡)에서 올해 10월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하락하는 등 상당수 아파트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년 10월 대비 남악 소재 근화베아채(59㎡)는 1억6,200만원에서 1억8,500만, 신동아파밀리에(84㎡)는 1억6,800만원에서 1억9,300만원, 남악리젠시빌(58㎡,)은 1억3,900만에서 층수에 따라 최고 2천여만원이 올랐다.

무안읍 역시 서라아파트(59㎡)가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서 층수에 따라 600만원에 2,000만원까지 상승했다.

한편, 지난 ‘7·10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서울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 고향 집을 처분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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