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면책 보장…소방·경찰관 공무상 질병휴직 최장 5년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소방·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요지다.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 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높이고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범죄·화재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늘어난다. 그간 3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 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채용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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