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3억…작년대비 체납자 7명, 체납액 2억 늘어
취득가 1억5,000만 원 이하 면제, 3억 원 이하 50%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무안군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고 연령과 혼인 유무와 무관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감면기간은 2020년 7월10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이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오룡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와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등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3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면제 신청은 삼향읍 세무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450-53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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