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무안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지정하고 고질·장기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에 체납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 활동과 급수정지처분,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안군은 상수도 급수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대상자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 현장 방문, 체납 원인별 맞춤형 접근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왔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의 정확한 정산과 분쟁방지를 위해 명의변경 신청을 홍보해 오고 있다.

배홍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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