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명확화
5년 주기 해양생태계관리기본계획 타당성검토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실행의 구체성 및 실효성 확보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하였으며,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추가하였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토록 함으로써 해양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였다.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적 실행규정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축 설정·관리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은 해양생태축 관리를 국가책무로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축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기존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주기가 10년으로 고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이 변경가능토록 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으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연관법률에 반영하였다.

* 해양생태축 :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해양생태계 통합·연계의 기본관리 틀로써, 「자연환경보전법」의 ‘(육상)생태축인 백두대간 5대강 등의 생태적 서식공간’과 유사하게 해류를 고려한 해양생태계의 중요한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