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특례제 행안부에 건의도
무안군·홍성군·예산군…시 전환 추진위 국회에서 간담회
3개 군, 시 승격추진위→시 전환 추진위로 변경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청과 충남도청 소재지를 둔 무안군과 홍성군 지역구 국회의원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홍문표(국민의힘, 홍성·예산) 의원이 지난 12일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들 지역의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삼석 국회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김산 무안군수(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사진:무안군청 제공
▲서삼석 국회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김산 무안군수(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도청소재지 시(市)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사진:무안군청 제공

이날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12일 두 의원 주최로 시 전환추진위원과 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약속을 한 지 꼭 1년 만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시가 아닌 곳은 무안군과 충남 홍성·예산군뿐이다.

이날 개정안 발의에 앞서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삼석·홍문표·이명수 국회의원, 김산 무안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를 비롯한 3개 군 시 전환추진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도청 소재지 군 시(市) 전환 추진전략’ 발제와 허승원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국회의원, 군수, 시 전환 추진위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자는 홍문표·서삼석·정진석·위성곤·이명수·박덕흠·윤재갑·김태흠·조명희·정운천·조승래 의원 등 11명이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3개 군이 운영 중인 ‘시 승격추진위원회’를 ‘시 승격 전환추진위원회’로 변경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별도로 계룡시 전환과 같은 특례제를 행안부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계룡시 인구는 3만명에 불과했지만, 육군 참모본부가 있어 시로 전환됐고, 세종특별자치시도 행정 중심 도시라는 특수성 탓에 2010년 시로 전환됐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해 도청소재지 군이 됐다.

무안군과 홍성군은 2018년 11월27일 시 전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산 무안군수와 김석환 홍성군수는 2019년 2월8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와 홍성군은 지난 6월18일 별도로 두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월12일 열린 도청소재지 시(市)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사진:무안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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